유효기간 : 21

회사소개

Procedure for claiming damages

국제결혼 손해배상 청구절차

쉐다곤 국제결혼은 서울보증기금에 50,000,000원이 가입되어 있어,
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보증보험금을 SGI서울보증에 청구
할 수 있습니다. (법시행령 제7조 1항)

보증보험 가입금액 : ₩50,000,000

증권번호 제 100-000-2024 0442 1351 호

신고 등록관청 (당해 결혼 중개업체 소재지 관할) 신고 후

1. 보증보험금(예치금)의 청구 이유

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<결혼중개업법 제25조 1항에 의거>

2. 보증보험금(예치금)의 지급 청구

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 할 경우에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<법시행령 제7조 1항에 의거>

2. 보증보험금(예치금)의 지급 청구

결혼중개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 할 경우에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<법시행령 제7조 1항에 의거>

이용자는 지급을 청구하려면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간의 손해 배상 합의서 (공정증서 이어야 함)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법시행령 제7조 2항에 의거>

3. 화해, 조정과 재판의 경우

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 합의서(공정증서),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의 구비.
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정본이나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.

4. 소비자 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 성립 시

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의 준비.